연령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재섭
2013.03.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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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흥덕향상교회 3남공동체 회칙.docx (23.3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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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향상교회가 향상교회에서 분립개척(2011.12.4)하여 1주년을 지나 2년째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영적예배를 드리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가슴에 품고 담임목사님과 함께 전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해 2013년부터 교회 차원에서 ‘연령별 공동체’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도회(선교회)’의 명칭을 공모를 통해 ‘공동체’로 명명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여러 부분에서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약간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모호하여 혼선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몇 일 전에 공동체 월례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회원들은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제시했습니다. 체계적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회칙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교회홈피에 등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향상되는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교회홈피에 등재함을 양해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남녀 공동체의 체계적인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면 큰 기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어디까지나 견본(안)임을 아시고 각 공동체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속한 3남공동체(51세~55세)는 현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포진해 있고 교회의 영적,양적인 부흥을 위한 긍정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공동체 모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연령별 공동체’의 역할 등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탄탄한 조직(모임)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남녀 공동체(전도회)의 사역
공동체는 교회 안에 평신도들의 자율 조직으로 소속된 회원들의 친목과 구체적인 선교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공동체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흥덕향상교회 3남공동체 회칙 제3조 (목적) 본 공동체의 목적은 본 교회 신앙노선과 목회방향에 따라 전도, 선교사역에 힘쓰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교회성장에 기여하는데 있다.
1) 멤버쉽을 고양합니다.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남녀 공동체는 특별한 봉사와 섬김,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 회원간에 보다 친밀한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2) 선교, 구제, 봉사활동을 합니다.
3) 국내외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합니다. 매월 회비의 일정금액을 선교헌금으로 보내고 기도를 통해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4) 교회의 노력봉사와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5) 교단연합 사업에 참여합니다. 교회의 남녀공동체는 교단(노회)의 사업을 인식하고 회원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임원의 역할
1) 남녀공동체 목적 달성의 상당한 비중이 담임목사님과의 관계와 지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동체의 사업은 담임목사님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설정한 여러 가지 목표와 행사계획을 뒷받침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교회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부서들의 의견들을 통합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체의 회장단이 참여하는 남녀공동체연합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기관처럼 일해야 합니다. 남녀공동체연합회는 남녀공동체연합회장을 선출합니다. 연합회장은 교회 공동체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각 공동체 사업을 통합조정 합니다. 연합회장은 각 공동체가 적절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교회의 다른 조직의 지도자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3. 공동체 조직
1) 입회 : 가입은 교회의 등록성도로서 남녀 공동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한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원간의 맴버쉽은 공동체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회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해당하는 공동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합다.
2) 조직과정 :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첨부하는 회칙 제3장 조직 참고
3)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 남녀 공동체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교회 선교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임원들은 모든 회원들이 해당 공동체의 사업에 동참하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성도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친교,선교,전도,봉사활동 및 선교지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다.
4. 사업추진
1) 임원회의 : 공동체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공동체 사업의 계획,조정 및 평가,전략을 수립합니다. 임원회의는 회원들의 친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임원들은 업무에 대하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전도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는 일정표 작성,필요자금 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월례모임 : 공동체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총무는 회원들에게 한 주전에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장소 및 시간을 공지합니다. 월보를 만들어 공유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월 모든 회원이 모여서 기도하고 친교하며 계획에 따라 선교활동에 참여합니다. 활동사업의 기획사항과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로 논의하고 회원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선교활동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페를 통하여 소통의 원활화를 꾀하고 월례회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의식을 향상시켜 주는 등 친교를 도모하여 결속을 다져야 합니다. 예)특강-주제별 전문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들은 후 토론.건강관리,자녀교육문제,독서발표회,재테크 등
3) 선교봉사, 구제활동 : 선교회의 존재의미입니다. 역사성과 후임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합다.
4) 기도회 :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한 시간에 모여서 교회,선교사업,기타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5) 정기총회 : 연말경에 임원선출과 사업계획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각 부서장은 사업 결산을 보고하고, 회계는 1년 동안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합니다.
6) 회의 순서 : 공동체가 월례회로 모일 때에는 아래 순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① 경건예배-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목회자를 초빙하되 목회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나 교회의 다른 중직자에게 부탁합니다.
② 전회의록 낭독-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③ 각 부별 활동보고-각 부장이 지난 달 활동사항을 보고합니다.
④ 토의사항-다음 달의 계획 및 활동을 토의를 통하여 확정합니다.
⑤ 부서별 계획보고-계획하고 있는 활동사항을 각 부장이 소개합니다.
⑥ 기타토의-주요안건이 아닌 사항을 토의합니다.
⑦ 광고사항-교회 소식이나 협조사항 등을 광고합니다.
⑧ 폐회(기도)-주기도문이나 합심기도를 한 후 회원 중의 한 사람이 폐회기도를 합니다.
흥덕향상교회 3남공동체 회칙(안)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공동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흥덕향상교회 3남공동체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공동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흥덕향상교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공동체의 목적은 본 교회 신앙노선과 목회방향에 따라 전도, 선교사역에 힘쓰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교회성장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 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교회의 만51세 이상~만55세까지 출생한 남자성도를 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 본 공동체의 회원은 회무처리의 결의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의무) 본 공동체의 회원은 본 공동체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며 본 공동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납부 및 성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다.
제 3장 조직
제7조 (남공동체연합회 조직 등)
1) 흥덕향상교회 남공동체연합회는 1남,2남,3남,4남,5남 공동체로 조직한다.
2) 본 공동체는 남공동체연합회에 자동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3) 남공동체연합회의 회장은 1남공동체 회장 또는 본 교회 시무장로가 맡는다.
제8조 (임원) 본 공동체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제9조의 준용하며, 회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4) 회 계 : 본 공동체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서 기 : 본 공동체의 회의기록, 보존 및 사무처리를 한다.
제10조 (부서) 본 공동체는 아래와 같이 부서를 둔다.
전도부, 봉사부, 경조부, 친교부
제11조(부서의 임무)
1) 전도부 : 전도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2) 봉사부 : 본 공동체 제반 사업의 봉사업무를 담당한다.
3) 경조부 : 본 공동체 회원의 경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친교부 : 회원의 친교와 섭외활동을 담당한다.
제 4장 선거와 임기
제12조 (회장선거)
1) 본 공동체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무기명 투표로 하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아닌 자는 본 공동체의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회장이 선임하고 공포한다.
제14조 (부장의 선임)
1) 부장은 새로 구성한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공포한다.
2) 본 공동체의 임원과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보선)
1) 회장의 결원시 부회장이 승계한다.
2) 임원 및 부장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3조, 제14조 임원 및 부장 선임 방식에 따라 선임하여 공포한다.
3)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장 회의
제16조 (회의종류) 본 공동체의 회집과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칙개정,회장선출,예산 및 결산,기타 중요한 안건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및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 오후예배 후에 회장이 소집하고 사업보고,사업추진계획,기타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한다.
4) 임원,부장회의 : 매 정기 월례회전(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소집, 사업토의 및 월례회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5) 남공동체연합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필요한 경우 연합회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17조(재정) 본 공동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비)
1) 회원의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2) 회비는 본 공동체의 목적과 경조사,기타경비로 사용한다.
3) 남공동체연합회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비는 본 공동체에서 분담하되, 분담비율은 각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경조사)
1) 본 공동체 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의 경사(자녀결혼) 및 조사(장례)로 하고,경조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회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5만원
2) 본 공동체 회원의 개업시에는 5만원 상당의 화환을 지원한다.
3) 각종 전시회 및 생일 등 본 회원의 각종 대소사에 회원 초대시 5만원을 지원한다.
제 7장 회칙
제20조 (회칙개정) 본 공동체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당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공포한다.
제21조 (통상규칙) 본 공동체 회칙의 미비된 사항은 교회 통상규칙에 따른다.
제22조(효력)
본 공동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후 당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3.1.1 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1
최인수님의 댓글
정재섭 집사님 ! 정말 필요한 때에 훌륭한 회칙 감사 합니다.
우리 정집사님의 저력을 알게하는 좋은자료 네요.
이 회칙 참고해서 3남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3남 공동체는 교회의 허리의 역활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