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선교부 시행세칙
정재섭
2022.10.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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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선교부 시행세칙을 공유합니다.
2022.10.9(주) 정기당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시행일은 2022.10.30(주) 입니다.
댓글목록 1
정재섭님의 댓글
국내외선교부 시행세칙 제18조(파송선교사 후원기준) 제6항 내용의 수정 부분을 늦게 발견하여 시행일 전 당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수정 전 : 파송선교사가 연속하여 6년 이상 선교사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2개월 이내의 안식월을 허용할 수 있으며~
*수정 후 : 파송선교사가 연속하여 3년 이상 선교사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안식월을 허용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