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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선교부 시행세칙

2022-10-30 18:08 7,165 1
  • - 첨부파일 : 국내외선교부 시행세칙.pdf (165.7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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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선교부 시행세칙을 공유합니다

2022.10.9() 정기당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시행일은 2022.10.30(주) 입니다.


댓글목록1

(글쓴이)님의 댓글

(글쓴이)
2022-11-08 10:50
국내외선교부 시행세칙 제18조(파송선교사 후원기준) 제6항 내용의 수정 부분을 늦게 발견하여 시행일 전 당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수정 전 : 파송선교사가 연속하여 6년 이상 선교사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2개월 이내의 안식월을 허용할 수 있으며~
*수정 후 : 파송선교사가 연속하여 3년 이상 선교사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안식월을 허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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