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교회 감사 안내
본문
샬롬! 2019년 하반기 교회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흥덕향상교회 정관 제6장 감사, 제23조(감사위원회)에 의거
아 래
1. 감사대상 : 재정부, 교육부/관리부/선교부/차량부 등 교회재정을 수령하여 운영하는 모든 부서
2. 감사일시 : 2019.12.23(월)~12.24(화)
* 당회 보고 : 2019년 12월 정기당회시
* 공동의회 보고 : 2020년 1월5일 공동의회시
3. 감사관련서류 제출 마감일 : 2019.12.22(주) 16:00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
* 감사에 제출할 서류
- 재정부 : 총계정원장 등 관련서류, 지출결의서철
- 각 부서 : 교회회계장부(금전출납부)
- 통장 : 전체
- 회의록 등 : 필요시
- 비품관리대장(필요시)
4. 감사기준일 : 2019.9.1(주)~12.14(토)
*상반기 지적사항 정리여부 확인 위해 2019년 1월~8월 서류도 제출 바랍니다.
5. 감사사항
1) 수입과 지출
- 감사기준일 기준 회계장부와 통장과의 일치여부, 장부기재방법
- 지출한 금액과 영수증 대조 확인 : 정부 정책에 부응
- 영수증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 원인 확인
- 계산 차이 등으로 감사보고 잔액 상이시 원인 규명 및 해결책 제시
2) 재산의 취득, 보관, 처분시 장부정리상태, 전표처리상태 등 확인
3) 지출금액이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되었으며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
4) 계정과목(관,항,목)에 적정하게 분류되어 예산항목간 유용 또는 전용여부 확인
5) 자산 및 비품관리상태, 서류의 보관 및 기록상태 : 비품관리대장
6) 각종 회의록과 사업의 집행이나 회계에 관련된 서류 등 기록, 보관상태 확인
6. 감사위원 : 정재섭장로(장), 백종원집사, 이상민a집사, 노양필집사
2019. 12. 14
감사위원장 정재섭 드림
댓글목록 1
정재섭님의 댓글
2019년 감사보고서는 제직회 방에 등재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